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를 대행하는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보증금(법 제76조제1항)과 매수대금(법 제92조제4항)을 수령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대행기관이 직접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그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계좌 입금 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매 대금이 지방자치단체 세입 외 현금으로 안전하게 귀속·관리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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