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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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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쟁점은 압류재산 매각 등에 따라 기존 압류등기를 말소할 때 그 촉탁을 어떤 절차로 하느냐인데, 본 조는 매수인 앞으로의 권리이전 등기·등록 촉탁 절차를 정한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압류말소 촉탁도 권리이전 촉탁과 동일한 방식·서류로 관할 등기소·등록관청에 처리한다.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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