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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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인 압류재산(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등·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시행규칙 제37조는 모법이 정한 인도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등이 압류된 경우 그 인도를 명할 때에는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서식 규정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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