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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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에 관한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이다. 압류한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등·선박에 대해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인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대상 재산의 범위와 서식 명칭이 정비되었다.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