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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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서 공매 대상이 된 재산의 현황을 조사할 때 사용할 서식만을 정한 규정이다. ‍​​‌‌​‌‌​​​‌​‌조사의 실체적 근거와 요건은 상위 법률인 지방세징수법 제73조에 있고, 시행규칙 제54조는 그 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문서 형식을 위임받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재산 공매를 위한 현황조사서는 이 별지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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