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71조제3항이 압류재산을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직접 매각할 때 통지하도록 정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70조가 규정한 것이다. 통지 대상은 ①체납자, ②납세담보물 소유자, ③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 즉 직접 매각으로 권리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사실을 알려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