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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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1조제3항이 압류재산을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직접 매각할 때 통지하도록 정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70조가 규정한 것이다. 통지 대상은 ①체납자, ②납세담보물 소유자, ③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 즉 직접 매각으로 권리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사실을 알려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