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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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를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한 서식 규정이다. ‍​​‌​‌​​​‌​‌​​​근거 규정인 지방세징수법 제70조제2항은 교부청구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문은 그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납 세금 교부청구 취소를 알릴 때에는 임의 문서가 아니라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지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통지 형식을 규율하는 절차적 서식 규정이다.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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