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를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한 서식 규정이다. 근거 규정인 지방세징수법 제70조제2항은 교부청구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문은 그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납 세금 교부청구 취소를 알릴 때에는 임의 문서가 아니라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지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통지 형식을 규율하는 절차적 서식 규정이다.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24조
독촉이나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압류·매각 절차로 강제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59조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강제징수·경매·파산·법인 해산 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체납액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0조
납부·충당·부과취소로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면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된 재산에 세무서장은 참가압류 통지서 송달로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상 배분금전은 압류 금전·압류재산 매각대금·교부청구 금전 등 네 가지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