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 방식에 관한 절차규정이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미 한 교부청구를 해제할 때, 그 해제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리는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부청구는 다른 강제징수·강제집행·경매 절차에 조세채권의 배당을 요구하는 행위로,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제하며 본 조문은 이때의 서식을 규정한 형식적 절차조항이다.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6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체납사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함
법령시행 2025. 1.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가압류 통지서 서식 규정 — 제54호서식(갑)·(을) 사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없으면 심의 거쳐 체납처분 중지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및 정지 사유와 효력 규정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 먼저 압류한 조세가 후순위 교부청구 조세보다 우선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