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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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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공매)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수대금 납부를 최고할 때 납부기한 설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납부기한은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할 경우 매각결정 취소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전 부여되는 최종 납부 유예기간의 상한을 명확히 한다. 즉 최고를 하면서 10일을 초과하는 기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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