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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