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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