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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