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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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가 있는 경우, 그 공매공고 사실을 부동산 등 공매대상 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하기 위한 촉탁의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이때 세무서장 등이 등기·등록 관서에 보내는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공고 사실을 공시하여 거래 안전과 매수 희망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 절차상 형식 요건에 해당한다.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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