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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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 양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문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공매로 넘어갈 때 그 공매공고 사실을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록관청에 촉탁하는 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촉탁 행위 자체의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79조에 있고, 본 시행규칙 조문은 그 촉탁에 쓸 문서 서식을 별지 제69호서식으로 특정하는 데 그친다.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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