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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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인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 한다. ‍​​‌​‌​​​‌​‌‌​​즉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매공고를 위해 마쳐 둔 등기·등록을 지울 때 사용하는 촉탁 서식과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공매공고 등기 지우기는 반드시 이 정해진 서식으로 촉탁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실체적 요건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촉탁의 서식과 형식을 규율하는 데 그친다.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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