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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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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의 절차적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공매공고로 인해 부동산 등에 설정된 공매공고 등기(등록)를 말소하기 위한 촉탁은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인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공매 절차상 등기·등록 말소 촉탁 시 사용할 법정 서식을 명시한 집행 절차 규정이다.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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