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의 수의계약(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이와 관련된 같은 항 제3호·제4호 업무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대행 의뢰, 압류재산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매대행에 관한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해제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준용한다. 즉 공매대행 절차를 수의계약 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준용 조항이다.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