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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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의 수의계약(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이와 관련된 같은 항 제3호·제4호 업무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대행 의뢰, 압류재산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매대행에 관한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해제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준용한다. 즉 공매대행 절차를 수의계약 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준용 조항이다.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