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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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직접 수납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별지 제22·23호서식으로 영수증서 원부 및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 영수증서를 발급하며, 징수관에게 별지 제25호서식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납부서로 원부철을 갈음하고,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영수증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세무공무원은 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수증서 원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원부에 따라 영수증서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관에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로 영수증서 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중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