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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