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7>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지연·누락 등으로 재공매 시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72조
공매공고 시 기재사항·공고방법·배분요구종기·매각결정기일 등 절차요건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76조
공매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받는 채권 범위·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78조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의 방법(입찰·경매)과 공매공고 기재사항·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81조
공매 시 배분받으려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채권신고 필수(지방세징수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