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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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인 재산 압류 통지서를 사용해 이루어진다. ‍​​‌​‌​​​‌​‌​​​이 조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로, 압류 통지에 쓰이는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세금을 안 내서 부동산이 압류될 때 체납자에게 보내는 통지도 이 재산 압류 통지서 서식을 따른다. ‍‌​‌​‌​‌‌‌​​‌​대상 조문 범위는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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