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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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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5조제5항·제56조제3항·제58조제1항·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인 '재산 압류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정한 시행규칙 절차 규정이다. 즉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 대상 재산 압류 시 통지 서식을 법정 양식으로 통일하는 규정으로, 2022.3.18. 개정되었다.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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