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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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를,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를 사용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압류가 경합할 때 먼저 압류한 기관이 압류를 해제하거나 참가압류된 재산을 넘길 때 쓰는 서식을 특정한 규정이다. ‍​​‌​‌​​‌‌​‌‌​‍‌​‌​‌‌​‌‌‌‌‌‌압류 재산 넘기는 통지가 어떤 서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때 참고한다.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따른다.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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