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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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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상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한 조문이다.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손실, 납세자·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또는 사망(상중), 사업상 심한 손해, 강제집행·파산선고·경매개시·법인해산, 체납처분 중지사유 해당, 수탁자·양도담보권자·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를 납부곤란 사유로 규정한다. 이어 제9조는 법 제7조제1항의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대통령령상 사유를 정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8.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9.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10.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7,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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