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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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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징수법 제96조에 따라 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 권리이전등기·등록 또는 매각에 수반해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촉탁서에는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 배분계산서 등본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즉 공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과 종전 부담권리 정리를 위한 등기 촉탁의 첨부서류 요건을 명확히 한 절차 조항이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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