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납부를 촉구할 때 사용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위임을 받아, 납부최고 절차에서 쓰이는 서식만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납부최고의 대상·요건 등 실체적 사항은 위임 근거인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르고, 시행규칙은 그 통지에 사용할 문서의 양식을 별지 서식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된 납세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대신 내라는 통지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보낼 때에는 이 별지 제30호서식을 사용한다.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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