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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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된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최고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이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문서의 양식을 명확히 한다. 실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최고 절차에서 사용하는 법정 서식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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