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된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최고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이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문서의 양식을 명확히 한다. 실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최고 절차에서 사용하는 법정 서식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