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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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통지와 징수유예등 통지는 모두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를 사용해 이루어진다. ‍​​‌​‌​​​‌​‌​​​이 규칙 제18조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서식을 하나로 통일해 규정한다. ‍​​‌‌​‌‌‌‌​‌‌‌‍‌​‌​​‌‌‌​‌‌‌‌세금 납부를 미루는 징수유예를 신청한 납세자가 받는 결과 통보의 서식이 이 조문으로 정해지며,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재 형태가 되었다.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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