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통지와 징수유예등 통지는 모두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를 사용해 이루어진다. 이 규칙 제18조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서식을 하나로 통일해 규정한다. 세금 납부를 미루는 징수유예를 신청한 납세자가 받는 결과 통보의 서식이 이 조문으로 정해지며,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재 형태가 되었다.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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