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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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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방법을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통지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모두 별지 제27호서식인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징수유예 승인·불승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서식을 특정한 규정으로, 2020.12.31. 개정되었다.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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