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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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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상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의 압류 또는 변경등록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선박의 경우 별지 제46호의2서식(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즉 법 제5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7조에 근거한 등록대상 재산의 압류등록 촉탁 절차와 사용 서식을 정한 조문으로, 2022.3.18 개정으로 선박을 별도 서식으로 분리하였다.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신설 2022.3.18>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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