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촉탁서로 하고, 선박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로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압류등록의 실행 절차와 사용 서식을 정한 규정으로,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서식이 구분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할 때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해 제1항의 서식을 쓰고, 선박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해 제2항의 별도 서식을 사용한다. 선박에 관한 제2항 서식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신설 2022.3.18>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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