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감정인)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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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의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공매재산이 부동산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부동산 외의 재산이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절차에서의 객관적 재산 가액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22.1.21>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6조(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