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그 통지 방식과 사용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즉 압류 근거 조항(제1항·제3항)에 따라 갑지·을지 서식을 구분해 제3채무자 등에게 채권 압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절차적·서식적 위임 조문이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 통지하고,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채권 압류 통지: 제3채무자는 46호(갑), 체납자는 46호(을) 서식 사용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상 배분 대상이 되는 금전의 범위(압류·매각대금·교부청구 등)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체납자·압류재산이 관할 밖일 때 강제징수 인계 요건과 인수거절·수색조서 송부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조건부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 가능, 불성립 확정 시 지체 없이 압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