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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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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그 통지 방식과 사용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즉 압류 근거 조항(제1항·제3항)에 따라 갑지·을지 서식을 구분해 제3채무자 등에게 채권 압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절차적·서식적 위임 조문이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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