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로 하도록 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조문이다. 지방세 체납으로 채권을 압류할 때 보내는 통지서 서식을 압류의 근거 항에 따라 (갑)과 (을) 두 가지로 구분해 특정한다. 세금을 체납해 예금 등 채권이 압류될 때 받는 통장 압류 통지서의 양식이 이에 해당한다. 통지의 요건이나 효력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위임을 받아 사용할 서식만을 규정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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