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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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로 하도록 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조문이다. ‍​​‌​‌​​​‌​‌​​​지방세 체납으로 채권을 압류할 때 보내는 통지서 서식을 압류의 근거 항에 따라 (갑)과 (을) 두 가지로 구분해 특정한다. ‍​​‌​‌‌‌​​‌​​​세금을 체납해 예금 등 채권이 압류될 때 받는 통장 압류 통지서의 양식이 이에 해당한다. ‍‌‌​‌​​‌‌‌‌‌​‌통지의 요건이나 효력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위임을 받아 사용할 서식만을 규정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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