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징수촉탁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촉탁은 징수촉탁서(별지 제13호서식)로 하고, 이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 인수서(제14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제15호서식)로 촉탁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한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 세금 징수를 요청받은 경우, 인수서를 발송한 세무공무원은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제1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수서를 발송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촉탁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