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징수촉탁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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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촉탁은 징수촉탁서(별지 제13호서식)로 하고, 이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 인수서(제14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제15호서식)로 촉탁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한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 세금 징수를 요청받은 경우, 인수서를 발송한 세무공무원은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제1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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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수서를 발송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촉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