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징수촉탁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8조·영 제25조에 따른 징수촉탁의 구체적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 징수촉탁서로 하고, 이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별지 제14호서식 인수서를 발송하되 납부의무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인수가 불가하면 제15호서식 인수 불가 통지서로 촉탁자에게 통지한다. 인수서를 발송한 세무공무원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제16호서식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수서를 발송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촉탁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