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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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할 때의 등기·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세징수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의 압류등기·등록 또는 변경등기·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하여 등기·등록기관에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체재산권 압류의 효력 발생을 위한 등기·등록 촉탁의 서식과 형식을 규율하는 절차규정에 해당한다.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ㆍ등록 또는 변경등기ㆍ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