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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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등록 또는 변경등기·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촉탁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밀린 지방세 때문에 특허권·상표권 같은 무체재산권을 압류할 때, 등기·등록 관서에 압류 사실을 등기·등록하도록 촉탁하는 경우 이 서식을 사용한다.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ㆍ등록 또는 변경등기ㆍ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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