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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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로 압류한 동산의 표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압류 동산의 공시 방법을 서식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즉 지방세를 안 낸 재산을 압류할 때 그 동산이 압류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른바 압류 딱지)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형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37호서식을 따르며, 이를 통해 압류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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