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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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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압류한 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표지)하는가이다.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는 압류 동산에 대해 압류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시행규칙 제29조는 그 구체적 표시방법을 위임받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표시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정해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압류의 공시·점유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 규정이다.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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