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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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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미 정해진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하는 경우, 그 고지 방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인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납부기한 변경의 통지는 임의 서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함을 정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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