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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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단서에 따라 이미 정해진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서식 규정이다.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 변경을 알리는 문서 양식만을 정한다. 세금 낼 기한이 바뀔 때 어떤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변경 사실은 임의의 통지가 아니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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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