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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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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주택 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상 열람신청서에 임대인 동의 증명서류(동의 없이 신청 시 임대차계약 사실 증명서류)와 본인 신분증명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증금 1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의 임차예정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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