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에서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이다. 공매 매수대금에서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 납부하려는 담보권자 등이 갖춰야 할 신청 방식과 첨부서류를 정한 것으로, 신청 시 담보권·임차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건이 된다.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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