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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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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9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의 절차 규정이다.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권리관계의 증명서류 첨부가 신청의 필수 요건이다.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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