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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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에서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이다. ‍​​‌‌‌​​‌​‌​‌‌‍‌​‌‌​‌​‌‌‌​‌‌공매 매수대금에서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 납부하려는 담보권자 등이 갖춰야 할 신청 방식과 첨부서류를 정한 것으로, 신청 시 담보권·임차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건이 된다.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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