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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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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등이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를 다시 촉구(납부최고)하는 절차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이러한 매수대금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인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라 작성·통지하여야 한다. 즉 본 조는 납부최고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그 사용 서식을 정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에 해당한다.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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