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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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의 매수대금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납부최고를 실제로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공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납부를 촉구하며,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으로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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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