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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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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의 정리보류(결손처분 유예) 대상을 법 제106조제1항제4호 위임에 따라 두 경우로 한정한 규정이다. 즉 ①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면책)받은 경우에만 정리보류가 가능하다. 제1호 사유로 정리보류하려면 지자체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행방·재산 유무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포함)해야 하나, 체납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이면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삭제 <2022.1.28>

제94조(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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