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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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참가압류재산의 인수를 알리는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인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사용할 구체적 서식으로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참가압류한 재산을 넘겨받을 때에는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제59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통지의 실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통지에 쓸 서식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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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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