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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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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 방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참가압류한 기관이 선행 압류기관으로부터 압류재산을 인수할 때 행하는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 통지의 서식만을 정한 형식규정으로, 인수 요건·효력 등 실체적 내용은 상위 법령(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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