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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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참가압류재산의 인수를 알리는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인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사용할 구체적 서식으로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참가압류한 재산을 넘겨받을 때에는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제59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통지의 실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통지에 쓸 서식만을 규정한다.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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