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는 공매재산명세서의 서식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82조제1항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공매재산의 명세를 작성·비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서식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공매 실무에서 작성하는 공매재산명세서는 임의서식이 아니라 본 조항이 지정한 법정서식(별지 제73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