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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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는 공매재산명세서의 서식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82조제1항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공매재산의 명세를 작성·비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서식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공매 실무에서 작성하는 공매재산명세서는 임의서식이 아니라 본 조항이 지정한 법정서식(별지 제73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