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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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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매각결정 전 법 제6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압류해제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즉 압류 해제로 공매의 근거가 소멸하면 대행기관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를 중단·취소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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