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매각결정 전 법 제6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압류해제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즉 압류 해제로 공매의 근거가 소멸하면 대행기관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를 중단·취소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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