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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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잃어버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으로 하고, 면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으로 한다. ‍​​‌​‌​​​‌​‌​​​신청의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1항이고, 결정 통지의 근거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이다. ‍​​‌​‌​​‌​‌‌‌‌걷은 지방세를 분실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이 서식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 제13조는 신청과 통지에 쓰는 서식이라는 절차적 사항만 정하며, 면제 요건 자체는 근거 법률인 지방세징수법 제19조에 따른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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