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징수금을 분실(잃어버린)한 경우의 납부의무 면제 절차에 관한 서식 규정이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제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제 여부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정 통지서에 따르도록 정한다. 면제 여부 판단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신청·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72조
지방소비세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증빙 제출·납입연도 전환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익월 10일 납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5천만원 이상 10년·미만 5년, 기산일은 법정·고지납부기한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