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잃어버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으로 하고, 면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으로 한다. 신청의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1항이고, 결정 통지의 근거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이다. 걷은 지방세를 분실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이 서식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 제13조는 신청과 통지에 쓰는 서식이라는 절차적 사항만 정하며, 면제 요건 자체는 근거 법률인 지방세징수법 제19조에 따른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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