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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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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절차의 통지·신청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단, 지자체장이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음), 소명자료 제출은 제7호의3서식, 의견진술 신청은 제7호의4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통지는 제7호의5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감치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소명·의견진술) 행사를 위한 서식 근거 규정이다.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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