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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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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의 압류를 법 제63조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가상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그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던 경우에는 해당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현금 환급이 아닌 블록체인 주소·계정 단위의 이전으로 압류 해제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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