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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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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기관(한국자산관리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압류재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해제 요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장기 미매각 재산을 대행기관이 무한정 떠안지 않도록 의뢰 해제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다.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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