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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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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서식·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게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들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22.3.18 개정으로 종중 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 근거가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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