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종중 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종중 재산 명의수탁자에게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는 체납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재산이나 명의를 빌려준 종중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남의 체납세금을 담보재산에서 징수할 때 쓰는 서식과 첨부 문서를 규정한 것이다. 두 서식과 첨부 방식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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