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상 공매등대행기관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의 통지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공매공고(법 제78조제2항), 공매참가 제한(법 제87조), 매각 여부 결정(법 제90조제3항·제92조제1항), 매각결정 취소(법 제95조제1항), 공매 취소(영 제91조의4제2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매 대행 업무의 투명성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 2024.12.31. 개정되었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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