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9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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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공매등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공매(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관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다. 본 조는 이러한 미규정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공매대행 실무에서 영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는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해지며, 2024.12.31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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