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로,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으로 한다. 매각결정 불가 사유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매각결정 통지서는 같은 법 제92조제3항 본문의 위임에 각각 근거한다. 따라서 압류재산 공매 통지서 양식은 이 시행규칙 제66조가 지정한 별지 서식을 따르며, 두 통지는 사유와 서식 번호가 서로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서식을 골라 써야 한다.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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