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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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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공매 매각결정 절차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으로,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공매 실무에서 매각결정 단계의 통지 문서 양식을 특정하는 절차적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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