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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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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8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제3항), 매각처분 최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제7항)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2017.7.26. 개정(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으로 소관 부령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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