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공매공고 사항)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의 추가 기재·변경 절차를 규정한다.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하고, 이미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희망자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공매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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