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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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한 뒤 요청하면 세목 구분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이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국세 포함)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그 밖의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내준다. ‍​​‌‌​‌‌‌​​​​‌납세자의 요청에는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도 포함되므로, 취득세 낸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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