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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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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대행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대행기관에 보내야 하며, 그 공매대행 사실을 일정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 그리고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자이다(2024.12.31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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