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대행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대행기관에 보내야 하며, 그 공매대행 사실을 일정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 그리고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자이다(2024.12.31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지정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공매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
공매 대행 시 지자체장의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하는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
공매대행 의뢰 2년 경과 미매각 재산은 대행기관이 지자체장에게 해제 요구 가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제 비용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