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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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기관이 하는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르고,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68조제4항이 정한 매각처분 최고와 같은 조 제6항이 정한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위임받아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절차 조문이다. ‍​​‌​​‌​‌​​‌‌​‍‌‌‌‌‌‌‌‌‌​‌​‌압류 재산 매각 통지가 어떤 문서로 이뤄지는지를 정한 것으로, 최고에는 제57호서식, 통지에는 제58호서식으로 서식을 구분해 두었다.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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