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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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실의 통지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절차 규정이다.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 등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압류해제의 실체적 요건(전액 납부, 압류 필요성 소멸 등)이 아니라 통지의 형식·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해당 서식 작성·송달 근거로 활용된다.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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