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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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인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시행규칙 제41조는 압류해제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통지에 사용할 문서 양식을 별지 제51호서식으로 특정하고 있다. 즉 압류가 풀렸다는 통지서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규율하며, 통지의 실체적 요건과 사유는 법 제64조제1항과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한다.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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