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처분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의 통지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 통지(별지 제70호서식)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 사유로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64호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의 제3·4항은 2022.3.1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③ 삭제 <2022.3.18>
④ 삭제 <2022.3.18>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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