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 통지(별지 제70호서식)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의 통지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물건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때의 통지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종전 제3항·제4항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③ 삭제 <2022.3.18>
④ 삭제 <2022.3.18>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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