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체납처분 유예)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을 둔 조특법상 중소기업, 또는 선포일로부터 2년 내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기간을 포함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 분할징수할 수 있고, 신청·통지·취소통지 절차는 제32조·제33조·제35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6.26, 2022.2.18, 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제93조(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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